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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부터 과태료 최대 100만원?!] 전월세 ‘신고의무제’ 신고대상, 방법

by hoobro2 2025. 5.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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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부터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 알고 계신가요?

특히 전세나 월세를 살고 계시거나 임대사업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절대 놓쳐선 안 될 **전월세 신고의무제**가 본격 시행됩니다.
이제 신고하지 않으면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 부과는 물론, 계약 효력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아래 내용을 확인하고 신고하세요.

 

전월세 대상 조회하기

전월세 신고의무제

 

 

1. 전월세 신고의무제란?

전월세 신고의무제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뒤 30일 이내에 지자체에 신고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임대료, 보증금, 계약기간 등의 정보를 정부가 공식적으로 파악하여 시장 투명성을 높이는 것이 목적입니다.

 

2. 신고 대상 및 제외 대상

**신고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전세, 월세 등 임대차 계약
-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신고 제외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족 간 계약
- 기숙사, 고시원 등 공동주택 외 시설
- 월세 30만 원 이하 및 보증금 6천만 원 이하 계약

 

3. 신고 방법 및 절차

- 신고는 **정부24**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며, 공동신고도 허용됩니다.
- 계약서를 스캔하거나 사진으로 첨부하면 됩니다.
- 온라인 신고 시 비대면으로도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어요.




4. 과태료 및 유예기간

- 신고 기한을 넘기거나 허위로 신고한 경우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하지만, 2025년 12월 31일까지는 **계도기간**으로 실제 과태료는 유예된다고하니 미리 숙지하셔서 불이익 받지 않도록 하세요!



5. 자주 묻는 질문 (Q&A)

Q1. 가족 간 임대도 신고 대상인가요?

가족 간 임대는 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며, 사실상 계약이 아닌 경우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Q2. 신고를 안 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계약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면 분쟁 시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려울 수 있으며, 과태료도 부과됩니다.

 

Q3. 계약서를 직접 작성해도 신고 가능한가요?

네, 공인중개사 없이 작성한 자가 계약서도 신고 대상이며, 해당 내용을 등록하면 됩니다.



마무리 정리

전월세 신고의무제는 단순한 행정절차가 아닌, 여러분의 재산권을 지키는 중요한 장치입니다.
미리 숙지하여 불이익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합니다.

 

 

표로 정리하는 핵심 정보

구분 내용
신고 대상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임대차 계약
신고 기한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 방법 정부24 또는 주민센터에서 온라인/오프라인 신고
과태료 최대 100만 원 (2025년 말까지는 계도기간)
시행일 2025년 6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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