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입니다.
프리랜서, 자영업자, 임대소득자, 금융소득자 등 다양한 소득을 가진 분들이 해당되며, 신고기간 내 신고하지 못하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지금바로 '홈텍스'로 가서 간편하게 전자 신고하세요!!
✅ 신고 방법
홈택스를 통한 전자신고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홈택스(www.hometax.go.kr)에 로그인한 후, '세금신고' 메뉴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선택하고, 정기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이후 지방소득세도 함께 신고할 수 있습니다.
전자신고는 공동 또는 금융인증서가 필요하며, 이용 시간은 오전 7시부터 오후 11시 30분까지입니다.
모바일 홈택스(손택스) 앱을 이용한 전자신고도 가능합니다.
앱을 설치한 후 로그인하여 '세금신고' 메뉴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선택하고, 정기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이후 지방소득세도 함께 신고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 전자신고 역시 인증서가 필요하며, 이용 시간은 오전 7시부터 오후 11시 30분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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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대리인을 통한 신고도 가능합니다.
장부작성 등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신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에서 신고서 서식을 내려받거나 세무서에 비치된 신고 서식으로 작성한 후에 관할 세무서에 우편 또는 방문하여 서면으로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 대상 조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사업소득이 있는 개인사업자 및 프리랜서입니다.
둘째, 근로소득 외에 금융소득, 임대소득, 기타소득 등이 있는 경우입니다.
셋째, 연간 총소득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입니다.
이러한 조건에 해당하는 납세자는 반드시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단, 다음과 같은 경우는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첫째, 근로소득만 있고 연말정산을 완료한 경우입니다.
둘째,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입니다.
셋째, 국세청에서 사전 안내를 받은 경우로, 신고 의무가 없는 경우입니다.
이러한 예외 사항을 확인하여 불필요한 신고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분류/유형 | 기준/조건 | 지원 내용 |
---|---|---|
유형 1 | 사업소득이 있는 개인사업자 |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
유형 2 | 근로소득 외에 금융소득이 있는 경우 |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
유형 3 | 연간 총소득이 일정 금액 초과 |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
유형 4 | 근로소득만 있고 연말정산 완료 | 신고 대상 아님 |
유형 5 |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 | 신고 대상 아님 |